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만 18~48세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880-545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880-545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