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기한 확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5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