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 만 18세 이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