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자·보증료 지원
이자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출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항목·기간과 본인 부담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내용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대구광역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만 19세 이상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anbang.daegu.go.kr ·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2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anbang.daegu.go.kr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2.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anbang.daegu.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