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 만 18~48세
- 여성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 서 구 보건소 053-663-3169 · 남 구 보건소 053-664-6051 · 북 구 보건소 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 처방전(환자 보관용)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동 구 보건소 053-662-3236서 구 보건소 053-663-3169남 구 보건소 053-664-6051북 구 보건소 053-665-3252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대구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