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기한 확인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 만 18~44세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47 · 임실군 가족센터 063-640-464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 063-640-464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