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기한 확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 만 18~55세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063-280-228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63-280-2283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