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상시·수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전국 다른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