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기한 확인
농산물자조금 지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품목 담당부서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품목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5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