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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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기한 확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원 금액·내용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별도 안내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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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05.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역
전국
신청 상태
확인 필요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 자료 작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21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