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있음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③ 신분증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 ④ 통장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