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62-607-4331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