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 만 7~18세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