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 울산시 시민건강과 052-229-3535 ·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343 · 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943 · 울산시 남구 보건소 052-226-2482 · 울산시 동구 보건소 052-209-4467 · 울산시 북구 보건소 052-241-8242 ·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052-204-274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 울산시 시민건강과 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 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 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 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 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 052-204-2744

울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울산광역시 지원금 전체임신·출산 분야 전체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