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기한 확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정과 063-454-284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정과 063-454-28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