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9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