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마감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만 19세 이상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2025-01-01~2025-08-31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 031-580-478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농협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1-01~2025-08-31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580-4780
경기도 가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