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 신분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경기도 가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