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기한 확인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