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지원 금액·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북도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 만 18~44세
- 여성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3개 확보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09.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 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 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 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 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 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 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 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 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 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 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 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 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 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 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 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 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 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 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 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 054-790-68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주민등록 등록 사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