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만 19세 이상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 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 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 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 031-539-9134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