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055-940-8363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거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