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 소득 기준 있음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4
경상남도 거제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