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지원 대상
-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충청북도 진천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관외전입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