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진행
- 충청북도 제천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지원 내용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