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11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충청북도 제천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지원 내용
-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한부모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대상자를 신청&요청하면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 지원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지원 내용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