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22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지원 내용
-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등·하교 시 통학 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지원 내용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컨설팅 지원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기초자료 조사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된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생후 12개월령 미만의 혈통 및 고등등록우)
- 지원 내용
- ○ 농장의 기초자료 조사(혈통,도체,번식정보) 및 우량암소 혈통분석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식사 제공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상시·수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지원 내용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역개발과상시·수시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이사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지원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지원 내용
-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지원 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지원 내용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지원 대상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축하광고 : 축하 메시지(100자 이내)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 대추고을 소식지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대추고을 Band : 신생아 사진 및 탄생 축하 메시지 게시 · 전광판 : 신생아 사진 게시 - 축하기념품 : 축하광고 게시 가정을 대상으로 기념품(아기띠) 지급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유공자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 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