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7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지원 내용
-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 지원 대상
-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 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 지원 내용
-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 수정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수박,토마토,멜론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 수박, 토마토, 멜론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축수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 충청남도 논산시 · 축수산과상시·수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지원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개별농가(연무양돈단지, 광석양돈단지, 배양기 보유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상시·수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예산실상시·수시
논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소규모 도정공장 기계장비 지원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사업장을 둔 소규모 도정공장
- 지원 내용
- ○ 논산시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에 정미기, 색채선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상시·수시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상시·수시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