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년일자리과상시·수시
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상시·수시
기초학력 학습지원
수급자 가정 중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전주시 관내 거주 수급자 가정 중학생(2~3학년) 자녀
- 지원 내용
- ○ 전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 자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