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기획조정실상시·수시
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지원 내용
-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지원 내용
-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지원 대상
-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원 대상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 대상
-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