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64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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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련 지원
축산농가에 젖소/양돈 깔짚, 분뇨처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젖소 깔짚 지원 - 지원단가 : 왕겨(60만원/1대), 톱밥(66만원/1대) ○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단가: 1,000만원/1톤 ○ 양돈분뇨 처리비(슬러리돈사) 지원 - 지원단가 : 23,000원/1톤 ○양돈 깔짚 지원사업(톱밥돈사) - 지원단가 : 66만원/1대 ※ 지원대상별 자부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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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농가 등에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 ○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생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 보관용 저온저장고 지원 -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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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중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제초제 미사용 벼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 무제초제 토양증진 지원 : 친환경농법의 벼재배 농가에 우렁이(유패/종패) 지원 - (지원단가) 유패: 250천원/ha, 종패: 350천원/ha - (지원비율) 친환경인증농가 : 보조60% / 일반농가 보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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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용 매트.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벼 재배농가 중 벼 육묘용 매트상토 및 일반상토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관내 주소등록자)
- 지원 내용
- ○ 관내 벼 재배농가중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구입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금 지원 - 매트, 상토 4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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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지원(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갱신 및 정액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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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지원 대상
-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 지원 내용
-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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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생산기반시설 지원(지주대, 유인줄, 관수관비, 관정)
복숭아 재배농가에 관정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복숭아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관정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유인줄 ○ 사업단가 - 관정시설 : 1공당 800만원 - 지주시설 : 1개당 29,800원(33㎡당 1개) - 관수관비시설 : ㎡당 1,040원 - 유인 : 1박스(5mm*1,200m) 80,000원(300평당 3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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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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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지 지원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 내용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축산 환경개선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등록허가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형태 : 보조40%, 자담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고추 농기계(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에 거주하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 자부담 확보 가능한 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감자재배농가
- 지원 내용
-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한우 1군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한우사육농가(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당도 향상제 지원
과수 및 서류작물 농가에 당도향상제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 및 서류작물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 당도향상제(엽면시비용) 구입 지원 - 300평당 사업비 : 서류(78,000원), 과수(3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 지원 내용
-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열매채소 시설재배 농자재 지원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등 보조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딸기, 오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도강화제, 수정벌, 끈끈이트랩, 생육촉진제 보조금 일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논콩 수매장려금 지급
농가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포함)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1kg 당 600원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파재배 지원사업(종자 및 멀칭비닐)
양파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양파 재배희망 농가 및 작목반
- 지원 내용
- 관내 양파재배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 600평당 사업비: 종자 3통(360,000원), 멀칭비닐 2롤(100,000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염소고급육생산 지원(거세시술료지원)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염소사육 농가
- 지원 내용
-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 지원형태: 보조 30%, 기타7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꿀벌(양봉) 기자재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꿀벌(양봉)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꿀벌(양봉,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벌통, 탈봉기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잎담배 재배 지원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잎담배 생산농가(전북엽연초조합 계약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배지 교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배지교체비 지원 - 암면(돌섬유), 코코피트, 피트모스, 양액비료 구입 일부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사과 농자재 지원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화훼류 재배 지원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영지버섯 재배(원목,종균) 지원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원목, 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영지버섯 재배 농가에 원목,종균 구입 일부 보조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젖소 정액지원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 내용
-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꿀벌(토봉)기자재 지원
꿀벌(토봉) 사육농가에 벌통, 좌대 등 토종 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꿀벌(토봉)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소비, 토종벌통, 좌대 등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고추 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추재배농가 중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지원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육묘(공동육묘,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공동육묘 3.3a(330㎡)당 1,000주/최대 30,000주 종자대 100평기준 1봉/최대12봉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흑염소 기자재 지원
염소 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농가 ○ 지원내용 : 염소 농가에 우량 숫염소, 미네랄블럭, 건초, 해충포획기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독활 재배지원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특용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 내용
-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토마토 육묘 지원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인삼생육조절제지원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인삼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 - 지원기준 : 20,000원/병[㏊당기준: 30병 x 3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가금 급수기 지원사업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 지원 대상
- 가금 축산업 허가 완료 농가
- 지원 내용
- 가금농가에 급수기 지원 (관내 농가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곤포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슬러리돈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 우레탄 살포비 지원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관내 양돈농가에 우레탄 살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원유 항생제 검사키트 지원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지원 내용
-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액 재배시설 상토 지원사업
양액재배(토마토, 딸기 등)에 따른 상토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양액재배 시설 농가 상토지원 - 보조율 40%
- 지원 내용
- ○ 양액재배시설 상토 지원 - 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시설 농가 상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지원 대상
-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조사료용 랩비닐 지원
조사료 랩비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용 랩비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복분자 재배 지원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부직포, 지주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축사 관정 지원
축산 농가에 관정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 지원 내용
-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조미 채소류 생강 종강 지원
생강 경작농가 등에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관내 주소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1,000㎡(300평)이상 생강 경작농가 및 예정농가
- 지원 내용
- ○ 생강 종강(근)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180박스/㏊ 1,000㎡(300평)에 18박스(3.3㎡/평당 0.6㎏소요)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낙농 축사환경 개선 지원
낙농가 톱밥 깔짚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 내용
- 축사에 톱밥 깔짚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지원 내용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 지원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젖소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 내용
- 관내 낙농가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보조40%, 자부담6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젖소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글리세린 급여로 젖소의 산유량 감소 완화 및 생축 보호
- 지원 대상
- 관내 착유 낙농가
- 지원 내용
- 폭염 스트레스완화제(글리세린) 구입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상시·수시
원유 쿼터구입 이차보전 지원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 지원 내용
-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PE 필름을 통한 논두렁 개량 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오이 육묘 지원
오이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임실군 오이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임실군 관내 오이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고추)
임실군 관내 고추 재배농지 병해충 방제
- 지원 대상
- 관내 고추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약제비 지원 □ 집중 방제시기 : 6월초 병해충 집중 발생(기술보급과 예찰 협조) □ 지원품목: 살균제1, 살충제1 □ 보조율: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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