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지원 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축산과상시·수시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중성화 수술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 내 5개월령 이상 실외 사육(울타리 안)하는 등록대상동물(개)
- 지원 내용
-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축산과상시·수시
소(한우,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밭농업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66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축산과상시·수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 지원으로 세척수 절감 및 세척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 지원 대상
-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