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지원 내용
-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지원 대상
-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 내용
-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경로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지급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지원 대상
-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 지원 내용
-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