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