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상시·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