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지원 내용
-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재해복구 지원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상시·수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마감
과수 조류피해 방지 포획트랩 운영 지원
조류피해 과수농가에 포획트랩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조류피해 과수농가
- 지원 내용
- ○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트랩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