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상시·수시
광양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최초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2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가입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내용
-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상시·수시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지원 내용
-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상시·수시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 지원 내용
-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상시·수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게 입원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 파열,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