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 내용
- ○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지원 내용
-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