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장애인지원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시 추가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 지원 대상
-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등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기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추가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서비스 신청 → ②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 → ③ 대상자 결정 → ④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접수 및 대상자 결정 절차는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되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관련 사업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인천시에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 월 1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 개인별 지원기준에 따라 추가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장애인지원과상시·수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