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 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