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지원 내용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 지원 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지원 내용
- ○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 지원 내용
-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어르신복지과마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