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상당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2026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아동에게 10만원, 셋째 이상 아동에게 2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지급(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지급불가) ○ 지급대상 : 신청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 지급대상자(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가 신청(중복 신청 절대 불가, 가정마다 한 번만 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3월 ~ 10월(집중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 지나도 소급불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기한 :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사용기한 경과 시 남은 잔액은 전액 환수 처리) ○ 지 급 일 : 신청한 날의 익월 20일(신청 후 바로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울페이앱을 가입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 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마감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가구당 최대 150만원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