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의약과상시·수시
구강보건서비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0~18세(영유아,청소년), 만65세이상, 임산부, 장애인, 관내지역주민 등
- 지원 내용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