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D-89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공
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
- 지원 대상
- 수영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대상 : 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활동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수영구 내 동백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규모 : 600여 명, 1인 연 최대 10만 포인트 ❍ 예 산 액 : 금65,000천원 (전액구비)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 지원 내용
-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수영구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지원 대상
-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관내 출생아동
- 지원 내용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 지원 대상
-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지원 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