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평생교육과D-84
교복구입비 지원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 지원 내용
-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 내용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관련 이용료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장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지원 내용
-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마감
취약계층 온라인 수강권 지원「수영구 溫(온)라인 스쿨」
전용 바우처 카드를 통한 온라인 수강권(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200명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저소득주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의 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 온라인 수강권 지원(1인당 60만원)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 카드를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 후 강의 수강 *등록가맹점: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이투스,비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