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지원 내용
-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