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원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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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 건강생활지원과상시·수시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거주자
- 지원 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저소득세대에 명절 위문 상품권 전달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
-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에 의한 세대별 2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 대전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온누리상품권(지류 또는 디지털) 10만원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 환경과상시·수시
대청장학금 지원
대학생에게 대청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금 수혜범위 및 장학생 자격 - 수혜범위(조례15조): 부모 등이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대청동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80. 11. 24) 이전에 거주한자 및 그 직계비속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02.07.15.전부터 계속 거주자 등)이 되는 자 및 그 직계비속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대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 ’14년도 고등학교신입생, ’17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를 졸업한자
- 지원 내용
- ○ 대학(교) 장학금 지원 - 대학생(학기당 250만원) ※ 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대전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상시·수시
소외아동보호 지원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아동
- 지원 내용
-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 미래교육과상시·수시
동구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관내 성적우수자, 취약계층 및 특기분야에 입상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선발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학생)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의 자녀 ○ 대전광역시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 ○ 성적이 우수한 학생(상반기 성적이 상위 2.5등급 이내인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학생 중 상반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자 ○ 최근 1년간 체육, 문화․예술, 과학, 기술, 수학 및 외국어경시, 컴퓨터,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특기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자 ※ 대회기준은 전국대회 이상으로 한정함 ○ 그 외 분야에서 국가 또는 대전 동구의 위상을 크게 빛낸 자
-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생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 및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1인당 1백만원)
- 대전광역시 동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생일상 및 필요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가족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일상 제공 및 필요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