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지원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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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가족친화과상시·수시
대덕구출생축하금
자녀 출생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500,000원 일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 ❍ 사업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출생아당 500,000원(일시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 지원 대상
-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채움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방문목욕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개편 전 방문목욕서비스
- 지원 내용
- ○ 거동 불편 노인 및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 방문목욕(월 최대 2회)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주거튼튼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자원농생명과상시·수시
농기계 수리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주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의 수리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대전 대덕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대덕구 관내 지역농협(신탄진농협, 회덕농협) 조합원
- 지원 내용
- ○ 대전 대덕구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수리비용 일부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일 기준 주소지가 대덕구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사망일 기준 주소지가 대덕구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원 1회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순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학업성적 ㆍ중학생: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고등학생 :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