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칠곡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 경상북도 칠곡군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 지원 내용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