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등에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